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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용보험 환급과정
환급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및
재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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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대리수강 및 허위수강
명의도용 및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수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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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평가문제 모사답안
타인의 답안을 제출할 경우 모사답안
처리 기준에 따라 감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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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교육과정 미수료
미수료 시 미수료 처리되어 환급이 불가하며,
횟수에 따라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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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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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일 학습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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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훈련
최대 8차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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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
최대 8차시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