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문의사항
자부담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취득신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