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일과에 따른 등원과 하원지도, 통학차량 안전 수칙, 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 차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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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1. 일과에 따른 등원과 하원 지도 2. 통학차량 안전 수칙 3. 부모와의 소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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