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재난대비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화재의 원인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화상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 이해 및 예방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위험 예방방법,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자연재해 개념과 안전한 행동요령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 차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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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1. 화재의 원인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2. 화상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 이해 및 예방방법 3.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위험 예방방법 4.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5. 자연재해 개념과 안전한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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