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특강

재난대비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학습시간 1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재난대비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화재의 원인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화상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 이해 및 예방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위험 예방방법,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자연재해 개념과 안전한 행동요령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화재의 원인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2. 화상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 이해 및 예방방법
3. 일상생활 속에서 화상위험 예방방법
4.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
5. 자연재해 개념과 안전한 행동요령
강사소개
  • 최영아 내용전문가
    (현)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 팀장
    (전)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구조구급훈련센터 교관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정보학 석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박사
    박종민 강사
    (현)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통계 담당
    (전)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전)강동소방서 구급대원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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