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특강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학습시간 1시간 / 2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개념 및 예방과 구제 절차,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해 알고 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호 1항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성차별
2. 성인지 감수성이란?
3.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보기
4. 교육기관 내 성희롱 사건?
2차시 1. 성희롱범죄 관련 법령
2. 성희롱 개념과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성인지 감수성)
3. 성희롱 발생현황과 관리자의 책무
4. 사건 처리 절차 및 외부 기관을 통한 피해자 권리 구제
5. 성적괴롭힘 2차 피해와 예방을 위한 원칙과 조건
6. 고충처리 절차
강사소개
  • 김영서 강사
    (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전문강사(폭력예방통합-2024년-5149호)
    (현)하트PCIT아동가족상담센터 심리상담사
    (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사
    (전)나무여성인권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상담사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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