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은 학부모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므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보육시설의 개인정보처리단계 세부 의무사항, CCTV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유출시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사항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 차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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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1.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개요 2.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3. 보육시설의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세부의무사항 4. CCTV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유출시 대응 5.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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