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특강

[보건복지부 배포]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보건복지부 배포]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보건복지부 배포]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학습시간 1시간 / 1차시
이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 이수증에는 수강 완료된 일자가 기재됩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이 강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제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이수

※ 교육 이수 인정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의2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3.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
강사소개
  • 보건복지부 배포영상 
수강방법 및 이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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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이수증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 발급기관 : 사단법인 에듀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