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를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다양성을 존중을 위한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 차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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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1. 장애, 장애를 알아가다 2. 인권,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3. 다양성, 우리는 모두 다르다 4. 자율 및 자립, 함께 우뚝 서다 5. 접근성, 우리가 함께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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