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학습하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확인합니다. 또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 차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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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의미 2. 함께 일하는 동료, 제대로 알기 3. 장애인 고용, 함께 손 잡기 4. 함께 일하기,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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