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와 직장내 괴롭힘 유형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알고 실천하여 함께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구분 | 차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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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2.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3. 직장내 괴롭힘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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