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에 따라 영유아 교육기관은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기관의 급식 운영 관리, 급식 정보 알림 및 급식 위생 관리와 급식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구분 | 차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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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1. 영유아 교육기관 급식운영 관리 2. 영유아 교육기관 급식 정보 알림 3. 급식 위생 관리 4. 급식 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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