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이야기

임신부-초 1·2학년 아이 있는 가정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2020.09.09 에듀케어아카데미

<임신부-초 1·2학년 아이 있는 가정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가 입소 우선 순위였다면, 새 시행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임신부 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새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0722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