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이야기

'매년 4시간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시설 확대…10개 유형 추가

2020.11.19 에듀케어아카데미

<'매년 4시간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시설 확대…10개 유형 추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12개 유형에 포함된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을 22개로 늘렸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에 포함되는 어린이집 교직원도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347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