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1.05 | 조회수 | 3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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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 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 변경 사항
가. 훈련비 납입 방법
[기존] 자비 부담금만 납부
[변경]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나. 환급금 신청
[기존]
- 환급금 신청권자: 훈련기관
- 환급금 수령: 훈련기관
[변경]
- 환급금 신청권자: 훈련기관(에듀케어아카데미) 신청대행
- 환급금 수령: 사업주(어린이집)
다. 환급금 신청 절차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어린이집)는 고용24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 어린이집(사업주)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기업회원가입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고용24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 에듀케어아카데미(훈련기관)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계좌로 지급
라. 환급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훈련비 환급금 * 훈련 인원
- 미수료 인원: 훈련비 환급금*훈련 인원*학습 진도율*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마. 환급금 신청 가능일
-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바. 환급금 지급 시기
- 비용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 환급금에서 1원 단위는 절사하여 입금
사. 환급금 소멸 시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단, 교육이 진행된 년도의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
※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에 문의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