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교육비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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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교육승인 : 원장님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시/군/구 담당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구분 | 기존 |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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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없음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 방과후(5,000명) 미만 |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 방과후(5,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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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60,885원 | 환급50% (60,885원) | 환급7.5%(9,133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 73,062원 | 환급40% (48,708원) | 환급6.0%(7,306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97,416원 | 환급20% (24,354원) | 환급3.0%(3,653원)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자부담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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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 |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 |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