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특별직무과정 온라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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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833-4114

  • F. 02-2635-9439
  • E. info@educareac.com
  • 평일09:00 ~ 18:00
  • 점심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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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무교육안내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교육비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1.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 교육신청/승인

    교육신청 : 원장님/교사
    교육승인 : 원장님

  • 교육비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 시/군/구승인

    시/군/구 담당

  • 학습하기

    매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

※ 전체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이 종료되면 수료자에 한해 환급금 지급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 변경)

2. 교육비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기준
구분 기존 사업주지원훈련(수강인원)
인원제한없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 방과후(5,000명) 미만
영아과정/장애아과정(10,000명)
/ 방과후(5,000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60,885원 환급50% (60,885원) 환급7.5%(9,133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73,062원 환급40% (48,708원) 환급6.0%(7,306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97,416원 환급20% (24,354원) 환급3.0%(3,653원)

※ 변경사항 안내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전액 선납방식(2024년 1월 1일 시행) 자세히보기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 (2019년 1월 1일) 자세히보기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전액 납부한 다음 교육수료시 기업규모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큼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 입니다.

교육비 자부담 대상자 안내
자부담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