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학습지원센터

전자도서관

학습지원센터

T. 1833-4114

  • F. 02-2635-9439
  • E. info@educareac.com
  • 평일09:00 ~ 18:00
  • 점심12:00 ~ 13:00

토ㆍ공휴일 휴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OPEN

보육교직원분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세요

화살표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8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특강 안내

게시판상세
등록일 2018.12.20 조회수 3395
첨부파일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과 평가인증 등에서
의무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이수해야 할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교육이수와 이수증 발급, 이수 경력관리를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필수의무교육, 안전교육 등의 특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보육교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육교직원 특강
 

           필수의무교육               안전교육                           어린이집 운영관리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장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사인성교육
-실종 및 유괴예방교육
-감염병예방교육
-약물오남용예방
-영아돌연사예방교육
-건강영양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2017년 변경된 재무회계규칙 중심)
-어린이집 인사노무교육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바로가기 http://educare.ac/freelecture/default.asp?topmenu=7&submenu=19



▣ 교육 이수 인정
 

     안전
 

•아동복지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보육사업안내
•평가인증 통합지표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부모모니터링 지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필수
       의무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필요
•성희롱예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www.able-edu.or.kr)에 접속하여 실적입력


•인성교육 (평가인증 통합지표)
 [3-3-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현재, 유 ·초 교원의 경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연간 4시간 이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평가인증 통합지표
  [3-3-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 영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전문성
•평가인증 통합지표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4-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 및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자료: 첨부해드린 의무교육 안내는 어린이집 운영 시 도움을 드리고자 참고사항으로 작성했으며, 
                관련법 개정이나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 발급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 해당 이수증 출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