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훈련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료를 위한 각종 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를 대리 응시·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모든 환급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진도율 : 100%(단, 1일 학습시간은 8차시로 제한)
②시험: 진행단계평가(20%), 최종평가(80%)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환산점수가 60점 이상이어도 진행단계평가 미응시의 경우 미수료로 처리됨)
※①,② 모두 충족시 수료가능
▷중간평가
- 20차시 학습 후에 응시가능
- 4지선다형 10문항으로 구성, 1회만 응시 가능하며 재응시는 불가능
▷최종평가
- 진도율 100% 완료 후에 응시가능
- 4지선다형 15개, 진위형 5문항으로 구성, 제한시간은 60분이며 재응시는 불가능
- PC에서만 응시 가능
※ 시험 및 과제는 각 과정별 3배수 이상 유형을 구성하여 학습자 별 문제의 중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