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8.26 | 조회수 | 9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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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기존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20년 8월31일까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린이집 우선 근무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보수교육 과정을 보완하여 운영되도록 조정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의 변동사항이 있어 재 안내드립니다.
※ 근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223(2020.8.24)호 「[긴급]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조정 안내 및 협조요청」
○ '20. 8월 말 현재까지 어린이집 근무 중이나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기 운영 중인 보수교육 과정(온라인특별직무교육 과정 포함)을 통한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이 가능함.
** 보수교육(장기미종사자 교육) 과정 운영
- '20. 8월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한을 '21. 2월까지 유예
○ 어린이집 근무 중이나 보육교직원 근무 공백(만 2년이상)이 있는 교사님께서는 '21년 2월 28일까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경기도 공문(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조정 안내 및 협조요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