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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근무 종사자’ 보수교육 기준변경 안내

2022.04.21 40006
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237p)에 따르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보육종사자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보수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시)
- 변경 전 : 하루 4시간 근무 시 2018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 → 만 4년
- 변경 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교육대상
 
참고하셔서 보수교육 신청바랍니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 p2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