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 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 신청 전, HRD-NET(www.hrd.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환급신청 계좌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 회원가입
▶ HRD-Net (www.hrd.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 클릭 후 가입 진행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 HRD-Net (http://www.hrd.go.kr) > 기업 로그인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 목록에서 사업장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더블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HRD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 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
(공단에서 지급심사 단계에서 등록계좌가 유효계좌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
계좌 등록 후 훈련기관에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24.3.1.개강반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 24년도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및 지급방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납부, 훈련기관이 훈련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변경(24.1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 납부, 훈련지원금 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
1. 지원금 환급 신청 방법
1) 사업주 직접 신청
① 온라인(HRD-Net) 신청
- HRD-Net 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비용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어린이집 소지 관할 소속공단에 증빙자료를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제출하여 비용 신청
※ 증빙자료: 납부한 훈련비 전액에 대한 계산서, 훈련비지원신청
2) 훈련기관 대행 신청
① HRD-Net 회원가입 및 사업주 계좌 등록(미등록 시 비용 신청 및 지급 불가)
[ ☞ 사업주(어린이집) 계좌 등록 방법 및 안내 바로가기 ]
② 에듀케어는 환급금 일괄대행신청(단,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계좌등록이 안된 경우는 대행 불가)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 후 HRD-Net에 사업주(어린이집)가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수강신청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훈련비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을 교육 시작 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원장님 페이지] > [교육신청 및 결제(원장)] 선 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선택) 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개강일에 교육비 미결제자의 경우 학습이 자동취소 됩니다.
- 계산서발행 :
* 교육개강월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원장님 이메일로 영수, 전자계산서(메일)로 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한국회계 기준위원회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참조]
고용보험환급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 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 변경 사항
가. 훈련비 납입 방법
[기존] 자비 부담금만 납부
[변경]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나. 환급금 신청
[기존]
- 환급금 신청: 훈련기관
- 환급금 수령: 훈련기관
[변경]
- 환급금 신청 : 훈련기관(에듀케어아카데미) 신청대행
- 환급금 수령: 사업주(어린이집)
다. 환급금 신청 절차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어린이집)는 hrd-net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 어린이집(사업주)
ⓛ HRD-net 사이트(www.hrd.go.kr) 기업회원가입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 후 원장사이트에서
등록한 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등록ㄹ
★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HRD-net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 에듀케어아카데미(훈련기관)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계좌로 지급
라. 환급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훈련비 환급금 100% * 훈련 인원
- 미수료 인원: 훈련비 환급금*훈련 인원*학습 진도율*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마. 환급금 신청 가능일
-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바. 환급금 지급 시기
- 비용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사. 환급금 소멸 시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에 문의 필요
감사합니다.
수강신청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최초 교육신청 시 1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내용변경이 하나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원장님 마이페이지> 어린이집정보수정에서 다시 파일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환급
2019년부터 교육비 지원 규정이 변경되어서, 차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보수교육기관은 모두 동일합니다.)
처음 수강신청시 고용보험에서 최대 50%까지 선지원 하고, 나머지 금액만 실부담 하시면 완료됩니다.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또는 교사)은 어린이집 실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수료시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됩니다.
[영아과정/장애아과정]
[방과후과정]
※ 변경사항 안내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선납방식(2018년 11월 1일부터)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2019년 1월 20일)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할 교육비(자부담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하셔야 합니다.)
★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제외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 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보육교사)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은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정부지원불가”
(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과정자료실
네, 온라인특별직무교육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학습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하루 최대 8차시 학습이 가능합니다.
계획적인 시간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수강해주기 바랍니다.
과정자료실
네, 시험응시는 인터넷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시험은 모두 PC상에서 이루어지며(모바일 응시 불가),
진도율 50% 완료 시 응시하는 진행단계평가(1회, 시간제한 없음)와
진도율 100% 이상 시 응시하는 시험(1회, 60분간 응시)로 진행됩니다.
진행단계평가 및 시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진행단계평가는 선다형 10문항 / 시험은 객관식+진위형 합쳐서 2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과제물 제출은 없습니다.
과정자료실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약 20일 이후 에듀케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수료증 : 로그인 → 나의강의실 → 교육종료과정→수료증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체수료증 : 어린이집(원장)관리자페이지 → 환급서류 메뉴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온라인특별직무교육 [수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도율 : 100%, 하루 최대 학습 분량 8차시 제한
2) 진행단계평가 : 기한 내 1회 응시 (20%반영), 10문항 응시(선다형)
3) 최종평가 : 기한 내 1회 응시 (80%반영), 20문항 응시(선다형, 진위형)
- 최종평가는 PC에서만 응시 가능
- 교육종료일 P.M 11시 59분까지 응시 가능
4) (최종) 수료점수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환산비율로 합산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자세한 수료기준은 각 차수별 강의실에서 확인 필수)
※ 종강일전까지 진행단계평가와 최종단계평가 시험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시험 중 한 한개라도 미제출시 미수료됨.
※ 시험은 단, 1회만 제출 가능(재응시 불가)
과정자료실
시험은 모두 PC상에서 이루어지며(모바일 응시 불가),
20차시 완료 시 응시하는 진행단계평가(1회, 시간제한 없음)와
40차시 학습 후 응시하는 시험(1회, 60분간 응시)으로 진행됩니다.
진행단계평가 및 시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진행단계평가는 객관형 10문항 / 최종평가 시험은 객관식+진위형 합쳐서 2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과제물 제출은 없습니다.
<수료기준>
- 진도율 100%
-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합산하여 환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수료 (총점 100점 만점)
1) 진행단계평가 : 20% 반영
2) 시험 : 80% 반영
과정자료실
2014년 03월 03일 노동부 필수 추가 규정으로 학습 중, 시험 중, 사이트 로그인 상태 등
다른 PC에서 동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기존 사용중이었던 PC에서 강제 로그아웃 됩니다.
동일 ID로 여러대의 PC에서 접속이 불가하므로 학습을 하시다 중단 할 경우 로그아웃 하시어 사이트 이용 바랍니다.
과정자료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833-4114)
과정자료실
성적마감은 과정 종료 후 7일~14일 이내에 완료 됩니다.
종료 전에는 시험의 취득점수만 확인되며, 과정 종료 7일 ~ 14일 이후 성적마감이 되면 최종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833-4114)
과정자료실
강의복습은 차시(학습목차) 옆에 복습하기 재생 버튼이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어 복습 가능합니다. (단, 학습을 완료한 차시에 대해서만 복습 가능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833-4114)
과정자료실
오류가 있을경우, 크롬브라우저에서 학습 권유드립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833-4114)
과정자료실
Flash Player 버전이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Adobe Flash Player을 검색하여 해당 Flash Player의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 설치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833-4114)
과정자료실
키보드 F11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이 되어 모든 화면이 다 보입니다.
학습이 완료 하신 경우 다시 키보드의 ES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학습 창이 너무 작은 경우 학습창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바탕화면 마우스오른쪽버튼 클릭 >개인설정 > 디스플레이 설정 > 모니터해상도 높음 > 확인 ※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833-4114)
과정자료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833-4114)
과정자료실
수강하는 과정의 시험 제출 기회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제출 이후에는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최종제출시 신중히 확인 하신 후 제출 부탁 드립니다.
과정자료실
팝업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창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 PC상의 툴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후 학습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창 상단의 [도구]버튼 클릭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함 설정
2. [툴바]에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툴바옵션 → 도구 → 팝업차단기(체크해제)
위 두 사항을 모두 설정 하여 주시고 [새로고침]버튼을 클릭 후 학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자료실
학습창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해당 사이트에 [팝업차단]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어판>인터넷 옵션' 을 통해 팝업차단기능을 해제해 주시거나 본 사이트에서 '도구>팝업차단사용안함'을 설정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십니다.
과정자료실
1. 학습전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수료기준 등을 <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의 중앙에 <학습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2. <나의강의실>→<학습하기>→<학습시작>을 클릭하여 1회차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순차학습)
3. 다음 회차 강의는 전 회차 학습을 100%완료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4. 시험응시
- 시험은 총 2회(월 1회) 진행되며 상단메뉴 중 [시험]에서 각 차월별 정해진 기간 내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 제출완료 하시면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6. 시험은 모든 학습을 마쳐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관리에 신경을 써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자료실
2014년 11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규정에 의거하여 전 훈련기관 자동등록방지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학습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학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등록방지 인증제 시기 ○
1)학습진행시 1차시, 9차시, 17차시, 26차시..(매 8차시마다) 시작시 인증후 학습진행
2)시험응시하기 전 인증 후 시험응시
3)과제확인하기 전 인증 후 과제 입력
자동등록방지 인증을 하지 않을경우 학습 및 평가응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등록방지 오류 시 조치사항>
- 자동등록방지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 버튼 클릭후 해당 강의창을 닫으신 후
다시 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자료실
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거하여 평가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모바일병행 과정의 경우 모바일 기기로 수강시에도 설문 작성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모바일 학습 시 데이터 요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로 접속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자료실
1. 강의자료를 모두 출력하시고 싶은 수강생 분들은 강의자료실을 클릭해 주세요.
2. 강의자료실 중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자료실
*학습 완료 후 진도체크가 되지 않을 경우 F5버튼을 누르시면 진도체크 여부는 바로 확인되지만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바랍니다.
1. 브라우저 상단에 도구- 인터넷 옵션- 보안 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사이트 클릭
2.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educareac.com 입력 후 추가 클릭
3. 같은방법으로 개인정보 탭 - 사이트 클릭
4. 웹사이트 주소에 *.educareac.com 입력 후 허용 후 확인 클릭
모든 조치를 하셨으면 확인클릭 후 새로고침 F5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방법으로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 1833-4114 로 문의주시면 처리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자료실
교육 이수 전 평가인증 등으로 수료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수료예정확인서] 출력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발급기준 : 수료기준에 충족이 될 경우 (진도율 100%, 1차,2차 시험 합산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 예: 3월 개강반 학습자가 진도를 완료(100%)하고,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제출해야하며
수료기준에 도달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약 1일~3일 후 수료예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급방법
① 원장 <대표자> 수료예정확인서 발급
▶ 원장(대표자) 로그인 -> 어린이집 관리자페이지-> 교육현황-> 수료예정확인서
② 학습자 수료예정확인서 발급
▶ 학습자 로그인 -> 나의강의실입장-> 증명서발급-> 수료예정확인서
기타 문의사항은 1833-4114 또는 info@educareac.com으로 문의바랍니다.
과정자료실
네, 시험응시는 인터넷(PC)에서만 가능합니다.
종강일전까지 시험응시/제출이 가능하며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시험 환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취득(진도율 100%이상)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는 내부규정에 따라 환불 또는 청구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소/환불기준>
교육시작 후 7일 이내
> 자부담자 -> 100% 환불
> 정부지원대상자 -> 취소 가능
>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원장님이 직접 수강취소 -> 7일이내 환불
교육시작 후 7일 경과 후
> 정부지원대상자 -> 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추가 후 일할 계산 청구
> 자부담자 -> 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일할 계산 환불
> 원장님이 전화로 취소 요청 -> 요청일 기준 일할 정산하여 청구 or 환불
단, 학습기간이 종료하였거나 2차평가에 응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환불요청 시 요청하신 [어린이집명]환불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환불처리됩니다.
과정자료실
온라인특별직무교육 수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도율 : 100%, 하루 최대 학습 분량 8차시 제한
-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합산하여 환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수료 (총점 100점 만점)
1) 진행단계평가 : 20% 반영 (시험시간: 무제한 / 범위:1~20차시) 총10문항
2) 최종평가시험 : 80% 반영 (시험시간: 60분 / 범위:1~40차시) 총20문항
※ 각 개월별 정해진 기간 내 각각 진행단계평가 및 시험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하나라도 미제출시 미수료됨.
※ 단, 시험은 1회만 제출 가능(재응시 불가)
※ 최종평가는 PC에서만 응시 가능
※ 교육종료일 P.M 11시 59분까지 응시 가능
※ 각 개월별 정해진 기간 내 각각 진행단계평가 및 시험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하나라도 미제출시 미수료됨.
※ 단, 시험은 1회만 제출 가능(재응시 불가)
과정자료실
시험은 모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며, 20차시 종료 후 진행단계평가와 40차시 학습 후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은 각 차월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진행단계평가는 객관식 10문항/ 최종평가는 객관식+진위 합쳐서 2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 과제물 제출은 없습니다.
과정자료실
네, 진행단계평가 중 중도에 화면창을 끄시면 기존 응시내역은 자동저장이 되며 다시 응시하기하시면
이어서 응시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교육 이수 전 평가인증 등으로 수료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수료예정확인서] 출력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발급기준
수료기준에 총족이 되는 경우(진도율80%, 진행단계/최종평가 환산점수 총점 60점 이상일 경우)
* 예: 3월 개강반 학습자가 진도율 80%이상 학습하고, 진행/최종평가 2회를 모두 제출완료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약 1일~3일 후 수료예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급방법
① 원장 <대표자> 수료예정확인서 발급
▶ 원장(대표자) 로그인 -> 어린이집 관리자페이지-> 교육현황-> 수료예정확인서
② 학습자 수료예정확인서 발급
▶ 학습자 로그인 -> 나의강의실입장-> 교육중인과정-> 수료예정확인서
기타 문의사항은 1833-4114로 문의바랍니다.
과정자료실
모바일병행 과정의 경우 학습은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평가(시험)는 산업인력공단방침에따라 모바일에서 지원 되지 않으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과정자료실
1. 학습전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수료기준 등을 <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의 중앙에 <학습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2. <나의강의실>→<학습하기>→<학습시작>을 클릭하여 1회차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순차학습)
3. 다음 회차 강의는 전 회차 학습을 100%완료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4. 시험응시
- 시험은 진행단계평가(객관식 10문항, 20차시 종료시 제시), 최종평가 시험(객관식+진위=20문항)으로 나의강의실 [시험]에서 차월별 기간 내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 제출완료 하시면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6. 시험은 모든 학습을 마쳐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관리에 신경을 써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자료실
성적마감은 과정 종료 후 약 10일 이내에 완료 됩니다.
종료 전에는 시험의 취득점수만 확인되며, 과정 종료 10일 이후 성적마감이 되면 최종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사업주직업능력훈련으로 신청시 교육비는 교육비 부담자가 어린이집이름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전자 계산서는 어린이집으로 발행이 되오니, 회계처리부분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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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시군구 승인요청은 교육신청 접수마감일 이후, 정해진 시군구승인기간에 시군구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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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을 받은해 부터 만2년이 경과한자로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3회 연속 미이수 시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격정지 : 1차위반 2개월 / 2차위반 6개월 / 3차위반 1년이내
수강신청
아닙니다.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별도의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으며,
수료 후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지정한 기관의 수료증이 홈페이지 내에서 발급됩니다.
수강신청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나 치료사도 직무교육 대상자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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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활용한 환급대상 과정으로 2019년부터 교육비 지원 규정이 변경되어서, 차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비지원 불가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 원장 및 보육교사
-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제한 기관일 경우
- 대표자 원장(고용된 원장이라도 고유번호증 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 대표자 직계가족 보육교사 ( 대표자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자)
- 미수료자 (1차/2차 시험 평균 60점 미만/ 출석률 100% 미만)
(단, 2015년 3월 개강이후부터는 1,2개월차 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향조정)
고용보험에서 최대 50%선지원 하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실부담 하시면 완료됩니다.
교육비는 원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원장님과 교사님이 상의하셔서 누가 입금하시던지, 어린이집이름으로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실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신청
나의 강의실에 과정등록이 없다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강의실 입장은 개강 당일 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2) 개강일 이후에도 입장이 되지 않는경우 TEL.1833-411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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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교육을 취소하고 가능한 일정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습시작후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교육비 전액이 환불됩니다.
ㆍ입금예정시 → 원장관리자페이지에서 원장님 취소 가능
ㆍ입금완료시 -> 에듀케어로 원장님이 전화 하신 후 취소 및 환불요청 가능
학습시작 후 7일 경과 후에는 전화로 취소요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전화 취소 요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환불됩니다.
단, 학습기간이 종료하였거나 평가에 응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1833-41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모바일, PC 모두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를 활용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보험 환급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비 실부담금(자부담)을 납부하시면 교육이 진행 되지만
자부담자 외 기타 사유의 대상자의 경우 전체교육비가 청구가 됩니다.
자부담 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 후 10일 이내 청구)
-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 교육 미수료자
수강신청
- 사업주지원훈련 결제 : 어린이집 관리자(원장님)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승인결재안내]
원장님아이디 로그인> 마이페이지> 승인및 결재하기>교육대상자 부분 무시하기!! > 그페이지 맨아래에동의하기 크하시고, 승인및결재하기>
결재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체크>동의하기> 승인및 결재하기 버튼> 이니시스결재화면끝까지 진행후 가상계좌 발급
받으신 가상계좌로 입금하실 분이 어린이집 이름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완료후 위탁계약서 까지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정자료실
시군구 담당자가 교육비 청구대상자(환급/자부담자) 및 재직 확인에 대한 절차입니다.
교육비 추가청구 대상일 경우, 문자 및 메일서비스로 안내드립니다. 승인기간은 3일정도 소요됩니다.
수강신청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교사가 신청할 경우 원장님께서 최종 승인과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시군구 승인절차를 걸쳐 교육비 납부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실부담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부담금입금은, 원장님 아이디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입금시는 입금하신 분이 어린이집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 교육신청 및 결재 > 영아보육 / 장애아보육 / 방과후보육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교육신청완료하시고,
승인과정시는, 원장님이 원장님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승인결재과정 거치셔서, 가상계좌 발급받으시고 입금하실분이 어린이집 이름으로 입금하신 후, 위탁계약서 제출하시면 완료 됩니다.
STEP01. 회원가입
원장님 / 보육교사 각각 가입
STEP02. 어린이집신규기관등록(신규일경우 최초1회만)
STEP03. 교육신청
교육받을 대상자가 교육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과목 중 선택 후) 직접 교육신청
STEP04. 원장님 승인 및 결제
원장님아이디로 접속 > 마이페이지> 교육신청 및 승인 > 신청현황 확인 후 승인 > 교육비 결제
STEP05. 시ㆍ군ㆍ구 승인( 본기관에서 접수마감후 진행)
교육 자격 유/무 확인 후 승인처리
STEP06. 위탁훈련계약서 제출(개강일전까지 제출)
위탁훈련계약서를 다운받아 직인날인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STEP07. 학습하기
개강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진도는 본인스케줄에 맞게 종강일 전까지만 모든과정 마치고 시험응시완료하시면 됩니다)
STEP08. 수료증발급(종강일 이후 몇일후)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해당 수료증 클릭 > 출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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