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
* 24년도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및 지급방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납부, 훈련기관이 훈련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변경(24.1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 납부, 훈련지원금 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
1. 지원금 환급 신청 방법
1) 사업주 직접 신청
① 온라인(HRD-Net) 신청
- HRD-Net 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비용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어린이집 소지 관할 소속공단에 증빙자료를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제출하여 비용 신청
※ 증빙자료: 납부한 훈련비 전액에 대한 계산서, 훈련비지원신청
2) 훈련기관 대행 신청
① HRD-Net 회원가입 및 사업주 계좌 등록(미등록 시 비용 신청 및 지급 불가)
[ ☞ 사업주(어린이집) 계좌 등록 방법 및 안내 바로가기 ]
② 에듀케어는 환급금 일괄대행신청(단,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계좌등록이 안된 경우는 대행 불가)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 후 HRD-Net에 사업주(어린이집)가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고용보험환급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 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 변경 사항
가. 훈련비 납입 방법
[기존] 자비 부담금만 납부
[변경]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나. 환급금 신청
[기존]
- 환급금 신청: 훈련기관
- 환급금 수령: 훈련기관
[변경]
- 환급금 신청 : 훈련기관(에듀케어아카데미) 신청대행
- 환급금 수령: 사업주(어린이집)
다. 환급금 신청 절차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어린이집)는 hrd-net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 어린이집(사업주)
ⓛ HRD-net 사이트(www.hrd.go.kr) 기업회원가입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 후 원장사이트에서
등록한 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등록ㄹ
★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HRD-net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 에듀케어아카데미(훈련기관)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계좌로 지급
라. 환급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훈련비 환급금 100% * 훈련 인원
- 미수료 인원: 훈련비 환급금*훈련 인원*학습 진도율*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마. 환급금 신청 가능일
-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바. 환급금 지급 시기
- 비용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사. 환급금 소멸 시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에 문의 필요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2019년부터 교육비 지원 규정이 변경되어서, 차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보수교육기관은 모두 동일합니다.)
처음 수강신청시 고용보험에서 최대 50%까지 선지원 하고, 나머지 금액만 실부담 하시면 완료됩니다.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또는 교사)은 어린이집 실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수료시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됩니다.
[영아과정/장애아과정]
[방과후과정]
※ 변경사항 안내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선납방식(2018년 11월 1일부터)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2019년 1월 20일)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할 교육비(자부담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하셔야 합니다.)
★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제외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 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보육교사)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은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정부지원불가”
(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