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고용보험환급

교육종료 후 환급금 신청은 어디서 받나요?

A.

* 24년도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및 지급방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납부, 훈련기관이 훈련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변경(24.1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 납부, 훈련지원금 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

 

1. 지원금 환급 신청 방법

1) 사업주 직접 신청

① 온라인(HRD-Net) 신청

   - HRD-Net 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비용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어린이집 소지 관할 소속공단에 증빙자료를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제출하여 비용 신청

※ 증빙자료: 납부한 훈련비 전액에 대한 계산서, 훈련비지원신청

 

2) 훈련기관 대행 신청

① HRD-Net 회원가입 및 사업주 계좌 등록(미등록 시 비용 신청 및 지급 불가)

   [ ☞ 사업주(어린이집) 계좌 등록 방법 및 안내 바로가기 ]

② 에듀케어는 환급금 일괄대행신청(단,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계좌등록이 안된 경우는 대행 불가)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 후 HRD-Net에 사업주(어린이집)가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고용보험환급

2024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제도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A.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 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

 

■ 변경 사항

훈련비 납입 방법

[기존자비 부담금만 납부

[변경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환급금 신청

[기존]

환급금 신청훈련기관

환급금 수령훈련기관

[변경]

환급금 신청 훈련기관(에듀케어아카데미) 신청대행 

환급금 수령사업주(어린이집)

 

환급금 신청 절차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어린이집)는 hrd-net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 어린이집(사업주)

   ⓛ HRD-net 사이트(www.hrd.go.kr) 기업회원가입후 [어린이집 or 대표자] 계좌 사전 등록 필수!, 계좌등록 후 원장사이트에서 

       등록한 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등록ㄹ

    ★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 HRD-net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 에듀케어아카데미(훈련기관)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어린이집 or 대표자)계좌로 지급

 

라. 환급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훈련비 환급금 100% * 훈련 인원

- 미수료 인원: 훈련비 환급금*훈련 인원*학습 진도율*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마. 환급금 신청 가능일

 -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바. 환급금 지급 시기

 - 비용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사. 환급금 소멸 시효

 -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에 문의 필요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환급 대상자가 수강 중 퇴사했을 경우 환급이 안 되나요?

A.

2019년부터 교육비 지원 규정이 변경되어서, 차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보수교육기관은 모두 동일합니다.)

 

처음 수강신청시 고용보험에서 최대 50%까지 선지원 하고, 나머지 금액만 실부담 하시면 완료됩니다.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또는 교사)은 어린이집 실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2019년도부터 환급제도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A.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사업주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급하고,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수료시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됩니다.

[영아과정/장애아과정]


[방과후과정]

※ 변경사항 안내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교육비 선납방식(2018년 11월 1일부터)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율 축소 변경 : 인원제한, 지원율 축소(2019년 1월 20일)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할 교육비(자부담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상계(-)처리하셔야 합니다.)

 

★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제외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 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보육교사)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은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정부지원불가”

     (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