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07 | 조회수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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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전담요원 117명으로 확대... 사후관리까지 책임>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아동학대예방 조치를 위해 담당공무원을 배치하는 상황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발생시 보호전담요원을 충원했다는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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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4059000061?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