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법률 시행령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을 반영한 만큼 장애인 생활 불편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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