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05.21 | 조회수 | 3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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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 개선 동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각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교육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에 소속된 교사, 유아(영아 제외) 모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유아의 경우, 교육대상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먼저 받은 교사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교육 대상별 권장 교육 시간(1회 기준)
- 유아: 20분 이내
- 성인: 60분 이상
※ 참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자주묻는질문
https://www.able-edu.or.kr/user/board/2/selectBoardList.do
이에, 어린이집에서 유아 대상의 교육을 직접 실시할 경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동화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에서 매월 장애 인식 개선 동화 1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http://childlib.sen.go.kr/childlib/board/index.do?menu_idx=123&manage_idx=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