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06.25 | 조회수 | 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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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ㅇ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