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04 | 조회수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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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확대 시행>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건강검진 계획을 알리고, 진행결과서를 받아놓는 일련의 과정에 부합하게 영유아대상의 구강검진 확대 소식을 알리고자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체 및 발달정상화에 대한 관심으로 건강검진이 진행되는 사업에 더해져, 영유아 구강검진이 확대되는 것은 영유아의 일상생활 특성을 이해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는 영유아의 일상에 따라 치아관리가 필요한 요즘 현상에 맞추어, 보다 정기적이고 조기에 구강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기사를 공유하여 보육교직원과 일반인들에게 영유아구강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생후 30~4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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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원문보기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