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8.17 | 조회수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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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명시해야"…아동기본법 제정 3차 토론회>
제 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기사를 공유한다.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법적 목적과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면서 아동기에서 소홀하게 여겨지는 놀이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 내용이 기사에 있다. 아동기본법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관점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이 되도록 아동관련 종사자와 연구자 등은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사를 공유한다. |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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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4106700530?section=society/women-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