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1.25 | 조회수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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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보육료 결제와 관련해서 정해진 내용대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앱을 통해서도 보육료 결제의 방법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지침 뉴스를 다루면서 정확하게 공시된 내용을 안내하는데 공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아이사랑’모바일 앱(app)을 새롭게 개편하여 1월 11일(수)부터 앱(app)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및 예약이 쉬워지고, 결제가 앱(app)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원문보기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