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2.07 | 조회수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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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소급 적용도 확대>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아동 개인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지급은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한 행정적인 사항에서는 미혼부모나 출생신고 여부에 따른 수당지급의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행정적인 부분의 수준을 낮추고,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의 제도 홍보가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공유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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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830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