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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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애 보육’이라는 명칭을 바뀌어야 한다.>
본 기사는 칼럼이다. 영유아의 권리의 측면이 장애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맥락을 주장한다.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차별과 배제가 될 수 있다는 민감성 있는 자세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철학이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칼럼이어서 공유합니다. |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9세 이하의 유아에게 장애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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