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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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휴직기간 안 겹쳐도 가능>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되는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정의, 적용대상자, 적용방법 등에 관해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어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도움이 될 희망적인 소식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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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10638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