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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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안내 내용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어 원장님과 보육교직원분들에게 이 사항을 알리고자 안내 내용을 공유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링크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