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10.31 | 조회수 | 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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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소개
* 홈페이지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준비
1.이용자 등록* 사전에 정부지원 유형판정을 받았다면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가능
* 단 지역별 돌보미 현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 연계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신청서 작성 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음
* 영아종일제는 시간제 5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200시간)로 치환하여 차감
* 시간제 ↔ 영아종일제로 유형을 변경해도 정부지원시간은 초기화되지 않음(600시간 이내에서 이용해야 함)
(예시1) 영아종일제 7개월 이용 후 시간제로 변경 : 600시간 – (7개월 x 50시간) = 250시간만 시간제 이용 가능
(예시2) 시간제 327시간 이용 후 영아종일제로 변경 : 600시간 - 327시간 = 273시간이므로, 영아종일제는 5개월만 이용 가능
*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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