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03.13 | 조회수 | 2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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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부터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시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평가인증을 통화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내용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
- 확인방문
※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 평가인증 후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확인점검, 확인방문은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8년 3월부터 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를 적용함 (2018 보육사업안내 P273, 2018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P112)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공지사항 https://www.k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