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9.12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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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서비스의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