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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다

게시판상세
등록일 2024.09.12 조회수 221
첨부파일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서비스의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