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2.04 | 조회수 | 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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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여 예방 동영상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어린이집 대응요령
◇ 적용기간 : 20.1.28~ 별도지침시달시까지
◇ 적용내용 : 보육사업안내 (p338)에 따른 ‘출석일수별 보육료지원기준(구간결제) 미적용
◇ 적용대상 : 중국(특히 우한지역) 방문 아동 또는 방문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인정 특례 적용 가능)
◇ 아동 및 교직원 근무 및 등원 자제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 참고)
◇ (후베이성 방문) 아동·교직원 본인 및 가족 등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그 외 중국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 또는 업무 배제 고려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교직원 업무 배제 시 병가 처리 인정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