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4.20 | 조회수 | 2664 |
---|---|---|---|
첨부파일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니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은 원문 링크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 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만 3세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 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14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1.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9년 11월 1일이후 신규신청하여 신규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는 ’20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14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1.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4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21.2월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07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1.2월까지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2)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78천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78천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 2.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원문보기 : https://bit.ly/3exXG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