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5.08 | 조회수 | 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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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서 아동학대 예방 지침 안내>
아동권리보장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국민편, 보호자편, 학교 및 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편으로 구성하여 아동학대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대응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바깥 활동이 줄어든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위험 신호와 아동 보호 주체별로 기억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이 같은 주제로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국민, 보호자, 신고 의무자로 대상을 구분해 학대 의심 아동 대처법과 신고 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방법 체크리스트 등이 게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32600371?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