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5.20 | 조회수 | 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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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어린이집 하원 길에 차량에 치여 4세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에 대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해인이법’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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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0479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