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6.30 | 조회수 | 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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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 의무화… 관련 자격증 관심 증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장애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 관련한 기사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또는 차량운영비, 원 신축비 등 장애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에듀인사이드(http://www.eduinside.kr)
※ 원문보기 : http://www.edu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