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7.14 | 조회수 | 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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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생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통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통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줄고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 또한 그만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index)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76700003?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