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9.09 | 조회수 | 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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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초 1·2학년 아이 있는 가정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가 입소 우선 순위였다면, 새 시행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앞으로 임신부 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새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0722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