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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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시간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시설 확대…10개 유형 추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12개 유형에 포함된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을 22개로 늘렸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에 포함되는 어린이집 교직원도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347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