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12.28 | 조회수 | 1912 |
---|---|---|---|
첨부파일 |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혀 관련된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이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r)
※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30603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