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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월 2일자’ 근로계약 불이익에서 벗어난다

게시판상세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3583
첨부파일

<보육교사 ‘3월 2일자’ 근로계약 불이익에서 벗어난다>

 

 

그동안 보육교사들은 단 하루의 계약 체결일 차이로 경력, 승급,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바로잡아 보육교사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신학기 신규 입사 시 3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생기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

※ 원문보기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