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3.05 | 조회수 | 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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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월 2일자’ 근로계약 불이익에서 벗어난다>
그동안 보육교사들은 단 하루의 계약 체결일 차이로 경력, 승급,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바로잡아 보육교사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신학기 신규 입사 시 3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생기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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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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