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3.26 | 조회수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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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 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40일간 입법예고하며 4월 28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분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원문보기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