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6.10 | 조회수 | 6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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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생관리 법적 근거 마련…"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게 됐다”>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것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내용은 ‘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입니다. ‘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2015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이번 장애인 관련 법률안 개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BF 인증 운영 업무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장애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본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에 실행될 수 있도록 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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