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7.21 | 조회수 | 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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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우리나라 근로자는 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에 있어 긴급상황 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기준 5만 원, 최대 10일간 가족돌봄 비용도 긴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31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미부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방과 후 보육 및 기관의 교사는 본 내용을 숙지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영유아 긴급 돌봄을 위해 휴가를 받아야 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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