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7.21 | 조회수 | 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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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점심시간, 보육교사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기본과제인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연구 일환으로 영상보고서를 제작해 19일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내에 보조 인력을 확보와 투 담임제나 3교대로 인력 운용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는 비중이 75.8%이며, 휴게시간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영유아가 있는 공간에서 머물며 휴게시간을 보낸다는 비율이 47.6%에 달하고 있어 보육교사가 안정된 식사와 휴게시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한 추가인력으로 영아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5.3%)고 말했습니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실현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처우 개선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영상보고서를 통해 향후 보육교사의 복지 증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어린이집 점심시간을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어린이집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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