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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수강신청사업주(어린이집) 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녕하세요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이 종료되기 전 환급신청 계좌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있어 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주계좌 등록

※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고용24 기업회원가입 방법 및 오류문의는 1577-7114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 고용24(www.work24.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일반사업자 클릭 후 가입 진행

 

 

 


▶개업일자 확인 방법: 홈텍스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 > 개업일자 확인 (홈텍스 바로가기 ☞ )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고용24(www.work24.go.kr) 바로가기

■ 목록에서 사업주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고용24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고용24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3. 통장사본 첨부

▶ 통장사본은 에듀케어아카데미 홈페이지와 고용24 홈페이지 두 곳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3-1 에듀케어아카데미 통장사본 첨부

① 어린이집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② 빨간 박스 [찾아보기] 버튼 클릭 후 고용24에 추가한 사업주계좌와 동일한 계좌의 통장 사본 파일 첨부

 


3-2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최초 계좌 등록)

① 해당 게시글 2.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중 8번 동그라미 [여기를 클릭] 링크 클릭 후 통장사본 첨부


3-3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삭제 후 다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① 삭제할 계좌의 계좌선택 알파벳을 N으로 변경 후 [계좌선택 저장] 클릭


② 삭제할 계좌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 클릭


③ [삭제] 버튼 클릭하여 계좌 삭제


④ 해당 게시글 스크롤을 위로 올려 2. 사업주계좌등록방법 참고하여 계좌 추가와 함께 통장사본 첨부

 


감사합니다.

수강신청[2024.01.01 이후] 교육비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훈련비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을 교육 시작 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원장님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및 결제(원장)] 선 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선택]>가상계좌 발급 후 입금자가 입금명을 어린이집으로 입금 하신 후, 개강일부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개강일에 교육비 미결제자의 경우 학습이 자동취소 됩니다.

 

※계산서발행 : 교육개강월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원장님 이메일로 거래내역서(영수), 전자계산서(메일)로 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한국회계 기준위원회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참조]

수강신청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변경 사항이 없어도 신청 시 계속 첨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최초 교육신청 시 1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내용변경이 하나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원장님 마이페이지> 어린이집정보수정에서 다시 파일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원장이 아닌 보육교사(재직자)가 개별적으로 교육비를 결제하면 안되나요?
A.

사업주직업능력훈련으로 신청시 교육비는 교육비 부담자가 어린이집이름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전자 계산서는 어린이집으로 발행이 되오니, 회계처리부분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신청시군구 승인요청은 어린이집 원장이 요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군구 승인요청은 교육신청 접수마감일 이후, 정해진 시군구승인기간에 시군구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수강신청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을 받은해 부터 만2년이 경과한자로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3회 연속 미이수 시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격정지 : 1차위반 2개월 / 2차위반 6개월 / 3차위반 1년이내

수강신청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별도의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으며, 

수료 후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지정한 기관의 수료증이 홈페이지 내에서 발급됩니다.

수강신청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교육 대상자인가요?
A.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나 치료사도 직무교육 대상자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교육비가 환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 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

 

※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에 문의 필요

 

감사합니다.


수강신청나의 강의실에 신청한 과정의 입장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나의 강의실에 과정이  없다면, 다음의 경우를 확인부탁드립니다. 

 

(1) 강의실 입장은 개강 당일 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2) 아이디를 여러개 사용중인 경우 수강신청하신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학습이 가능합니다.

 

(3) 개강일 이후에도 입장이 되지 않는경우 TEL.1833-4114로 연락 바랍니다.

수강신청학습 기간 중 부득이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교육을 취소하고 가능한 일정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습시작후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교육비 전액이 환불됩니다.
ㆍ입금예정시 → 원장관리자페이지에서 원장님 취소 가능

ㆍ입금완료시 -> 에듀케어로 원장님이 전화 하신 후 취소 및 환불요청 가능 

 

학습시작 후 7일 경과 후에는 전화로 취소요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전화 취소 요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환불됩니다.

 

단, 학습기간이 종료하였거나 평가에 응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1833-41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모바일학습] 모바일 과정 수강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강신청은 모바일, PC 모두 가능합니다.

수강신청교육비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A.

어린이집 관리자(원장님)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승인결재안내]

 

원장님아이디 로그인> 마이페이지> 승인및 결제하기>교육신청 클릭> 

결제방법을  실시간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체크>동의하기> 승인및 결제하기 버튼> 이니시스결재 화면 끝까지 진행 후 가상계좌 발급

받으신 가상계좌로 입금하실 분이 입금자명을 어린이집 이름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완료후 위탁계약서 까지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신청원장(대표자)만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교사가 신청할 경우 원장님께서 최종 승인과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시군구 승인절차를 걸쳐 교육비 납부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실부담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부담금입금은, 원장님 아이디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입금시는 입금하신 분이 어린이집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 교육신청 및 결재 > 영아보육 / 장애아보육 / 방과후보육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교육신청완료하시고, 

승인과정시는, 원장님이 원장님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승인결재과정 거치셔서, 가상계좌 발급받으시고 입금하실분이 어린이집 이름으로 입금하신 후, 위탁계약서 제출하시면 완료 됩니다. 

 

STEP01. 회원가입

원장님 / 보육교사 각각 가입

 

STEP02. 어린이집신규기관등록(신규일경우 최초1회만)

 

STEP03. 교육신청

교육받을 대상자가 교육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과목 중 선택 후) 직접 교육신청

 

STEP04. 원장님 승인 및 결제

원장님아이디로 접속 > 마이페이지> 교육신청 및 승인 > 신청현황 확인 후 승인 > 교육비 결제

 

STEP05. 시ㆍ군ㆍ구 승인( 본기관에서 접수마감후 진행)

교육 자격 유/무 확인 후 승인처리

 

STEP06. 위탁훈련계약서 제출(개강일전까지 제출)

위탁훈련계약서를 다운받아 직인날인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STEP07. 학습하기

개강월 1일 부터 2개월간 학습(진도는 본인스케줄에 맞게 종강일 전까지만 모든과정 마치고 시험응시완료하시면 됩니다)

 

STEP08. 수료증발급(종강일 이후 몇일후)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해당 수료증 클릭 > 출력

 

감사합니다.